5일 원인 모를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긴급대피소동이 빚어졌던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는 현재 입주자 7000여명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이 내리진 채 정밀안전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사흘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하며, 육안 점검과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한 면밀 진단이 함께 진행된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후 8시부터 투입된 공단 건축팀 소속 직원 20여명은 사무동(프라임센터) 건물 내부 곳곳을 다니며 육안 점검을 통해 붕괴 가능성을 의심케하는 심각한 균열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철식 한국시설안전공단 팀장은 “5일 저녁부터 건축팀 소속 직원 전원이 투입돼 밤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이상징후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건설사 건축지원연구팀 관계자는 “테크노마트 같은 대형건축물의 경우, 설계 당시 높은 안전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 부재 손상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지반 변이 등으로 기초구조가 파괴됐다면 현장에서 균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안 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광진구는 강제 퇴거 명령을 해제할 계획이다.
육안 점검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은 계속된다. 각 층의 천장 및 내장재를 뜯어내 철골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때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기, 테스팅 해머 등의 장비도 동원된다.
특히 입주자들이 흔들림을 많이 느꼈던 20층, 22층, 25층, 30층, 34층, 38층, 옥탑층 등 총 7개층을 대상으로 층당 4군데 이상의 지점에서 철골을 감싸는 구조물을 해체해 건물 골격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반 침하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또 공단 건축팀은 디지털 장비로 상하진동 현상이 일어난 오전 10시 10분 상황을 모의실험해 대략적인 건물의 안전도를 예측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재난관리법상 건축물 안전문제 발생시 3일간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기간동안 원인 규명이 안될 경우, 조사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진구는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안전대책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8개 반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건물에 대한 퇴거 상황과 교통 대책 등도 관리하게 된다.
<김민현 기자@kies00> kie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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