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계 3000억원의 온세통신이 제3자 매각을 통해 자산이 786억원에 불과한 코스닥 기업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했음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맡겨 14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회사 전 대표 서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단말기업체 유비스타를 운영하던 서씨는 지난 2006년 온세통신을 인수한 뒤 회사 매출채권, 부동산 등 1400여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 Buyout) 방식이 법원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이면계약서를 써주고 자금을 빌렸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런 계약 사실을 숨긴 채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던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온세통신을 손에 넣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씨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애니유저넷의 유상증자 과정에 유비스타가 40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꾸며 절반을 돌려받인 뒤 인수자금을 확보하면서 진 빚을 갚는데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온세통신 인수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온세통신 지분 100%를 보유한 유비스타를 A사에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찮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비스타는 당시 온세통신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서씨는 자사 주식을 시세보다 2배 가량 고평가해 A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15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유비스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A사와 불법적인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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