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대부업체 등 수십개 업체의 고객정보 500만여건을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문자메시지(SMS)를 뿌린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정모(26) 씨 등 일당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신원이 불분명한 공범 한 명과 함께 경북 구미시 일대 PC방에서 러시앤캐쉬 등 37개 업체의 전산시스템에 침입해 보관된 고객정보 500여만건을 유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력공급업체 C사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당 회사가 회원사 고객들을 상대로 웹사이트 주문 업무에 활용하는 SMS를 도박, 음란사이트 광고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뿌린 불법 SMS는 550만건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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