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태조사서 적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관예우와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거래 증권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특정 증권사에 위탁거래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 운용 및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A팀은 개인적 친분,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을 이유로 분기별 거래 증권사 평가점수를 조작해 평가 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뒤 이를 근거로 특정 증권사에 주식거래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특혜로 해당 증권사는 분기당 최대 7억여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반대로 탈락한 증권사는 8억여원의 수익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p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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