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학재단과 대학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학교재단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교비ㆍ국고보조금ㆍ연구비 등 공금 횡령 행위, 교수ㆍ강사 등 채용 대가 금품 및 뇌물수수 행위, 공사 등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자체의 토착 비리, 중앙정부의 권력형 비리 단속을 이번 조치와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등록금 인하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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