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를 탄 승객이 운전자의 승차 거부 등 부당행위를 신고하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택시 뒷좌석에 운전자 이름, 차량 번호, 회사명, 차고지 주소, 회사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회사는 내달부터 택시 뒷좌석 오른쪽 문 안쪽에 가로 19㎝, 세로 5㎝ 크기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 표지판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택시에서 내릴 때 당할 수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조심하라는 내용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8월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이 표지판을 부착하고, 10월부터는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택시기사나 회사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의 승차 거부 등 부당행위를 당해도 신고하기가 수월치 않았다”면서 “앞으로 안내표지판을 손님이 주로 타는 뒷좌석 오른쪽 문에 부착하게 돼 택시의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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