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조치키로 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의료광고는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의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워 이용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및 성(性) 관련 치료에 대한 자극적ㆍ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등에 따르면 의료ㆍ병원 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번호를 광고에 게재해야 하지만, 인터넷광고 특성상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0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총 1126개로 연간 총 매출액은 3814억원, 이 중 광고 수입은 64% 가량인 2422억원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고수입 중 의료광고 수입이 약 115억원으로,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협회ㆍ경찰청ㆍ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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