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重慶)시가 한해동안 승차거 부 3회 적발시 택시 운전사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등 엄격한 택시관리 규정을 내놓았다고 충칭상바오가 전했다.
시 교통 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승차거부, 돌아가기, 강제합승 등 3가지 금지 항목을 어긴 것이 처음 적발될 경우 7점을 깎고, 두 번째 적발시 13점을 삭감한다. 차감점수가 20점이 됐을 경우 해당 운전사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만약 1년동안 이 3가지 금지 항목을 연속 세 차례 어겼을 경우 면허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해 평생동안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충칭시가 택시 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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