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세관은 태국에서 조립한 골프채를 수입한 후 소비자들이 일본산 등으로 오인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모 무역회사 상무 김모(4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태국에서 조립한 골프채 4100여세트(국내 판매가 55억원 상당)를 수입한 후 소비자들이 일본산 또는 미국산으로 오인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 이 중 400여세트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세트당 120만~150만원으로 수입 가격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관은 밝혔다.
김씨는 골프채 샤프트의 앞쪽 잘 보이는 부분에 일본산 등으로, 잘 보이지 않는뒤쪽 아랫부분에 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나머지 3700여세트는 수도권 일원의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골프채의 수입 가격과 판매 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보관 중인 골프채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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