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욕심에 살아있는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아들이 덜미를 잡혔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15일 멀쩡하게 살아 있는 어머니를 사망신고한 혐의(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행사)로 이모(30ㆍ경기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 째 일본에서 생활하는 어머니(54)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지난 2월20일 어머니 국내 주소지의 면사무소에 제출해 사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허위사망신고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과 아파트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이씨가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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