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첫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MC몽의 변호인은 “2006년 12월 출국의사없이 입영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당시 예정된 외국공연이 취소되면서 못 나간 것일 뿐”이라며 사실오인 등에 의한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MC몽은 입영연기에 대한 적극적 공모, 기망의사가 없어 법리상 위계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입영연기를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MC몽이 2006년 12월 11일 35번치아를 발치하고 13, 14일에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1심의 병역법 위반 무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입영연기사유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MC몽은 1심에서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MC몽의 현역병 입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79년생인 MC몽이 적용을 받는 종전 병역법은 일반인의 병역 면제 연령은 31세,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이들은 36세로 각각 정하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