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군 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이 일시금에서 월정액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 포로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행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및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국군 포로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들이 일시금으로 받은 지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데 따른 것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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