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정수기서 기준치 100배 초과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곳의 식품ㆍ수질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해 총 47곳에서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취급하거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음용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한 목욕장 내 부대시설에서 미신고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한 8곳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서울시가 여자 특별사법경찰 단속조를 편성해 처음으로 여성 전용 찜질방 21곳의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무신고 음식점 및 피부미용 영업, 욕조수 및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 등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찜질방에 있는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해보니 전체 단속대상 64곳 중 38곳(59.3%)에서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철저한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찜찔방의 정수기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기준치를 10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 밖에, 목용장내 이용안내문 미게시,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의 안전관리, 통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찜질방이 시민들의 쉼터이자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감한 만큼, 업주들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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