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에게서 받지 못한 출연료 중 일부인 5억여원을 받게 됏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에 대해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스톰이앤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KBS ‘해피투게더’·MBC ‘무한도전’·‘놀러와’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밀린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소속사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후부터는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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