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 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전 청장도 모르게 부인이 선물에 대한 답례로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준 것이며,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함과 부족함의 소치다”라며 “재판을 통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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