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기록을 허위로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마포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6월 조모씨 등 특수절도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들이 도주중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며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등을 체포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조씨 등은 1심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건은 구속 여부가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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