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 뒷돈 30억원 수수혐의 -BNF통상 회삿돈 40억 횡령혐의도 -신 이사장 “성실히 임하겠다” 밝혀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법원이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오너 일가 중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이사장은 취재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히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복수의 업체들로부터 30억원의 뒷돈(배임수재)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롯데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신 이사장 측에 약 1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G사도 신 이사장에게 로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현재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의 등기 임원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 이사장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명품 수입ㆍ유통업체 BNF통상에서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NF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BNF가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신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켰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곳에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그러나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의 브로커 한모(58) 씨와 대질신문 등을 받았지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BNF의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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