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259명이 참여해 가결 111표, 부결 134표, 기권 6표였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해 다른 종류의 징계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5월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 제명안 부결로 국회가 제식구에 관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 동료 의원은 “동정론이 일고 있다. 개인적으론 불명예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한나랑에선 제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단속’ 움직임도 없었다.
국회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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