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효심을 자극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판매업소 153개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등 4254건을 모니터링해 관련법을 위반한 154개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치료 및 효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돈할 수 있는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체험사례를 이용해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 즉시삭제 및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처분을 내렸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도는 식품전문가 등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 3명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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