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개조해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수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6일 모텔을 개조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에서 성매수한 남성만 400여명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대덕구 중리동 4층 규모 모텔을 개조해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16개의 객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입구와 안내실 등에 CC(폐쇄회로)TV 4대를 설치해 경찰단속을 피하며 2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면서 ‘업소가 단속되면 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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