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6일 머니투데이는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의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임 고문은 이번 소송에 따로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산분할 소송은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가 맡아 심리한다.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결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며 1조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속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고려해 빠르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을 적용할 경우 이혼과 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10억 원을 청구하면 202만 7500원, 100억 원을 청구하면 1777만 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에 비해 수수료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해 약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게 됐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 고문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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