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 5000만원 융자근로자에 직접 지급
체불 사업주 5000만원 융자
근로자에 직접 지급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에 빠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본지 7월 25일자 11면 참조)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융자 신청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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