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등 토지 보상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간 감정차액이 5년간 약 1조4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추천 보상감정평가 도입후5년간 토지 실보상액 약 7426억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LH 개발사업보상과 관련, 주민추천 보상 감정평가사 도입후 5년간 토지 실보상액이 7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LH가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205개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액’에 따르면, 주민추천 보상평가는 36조5,912억원, 사업시행자 보상평가액은 35조1,059억원으로 1조 4,853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보상액은 35조8,485억원으로 사업시행자 보상액보다 7,426억 이상이 증액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업지구별 감정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5개 사업지구에서 주민추천 보상평가액이 사업시행자 평가액보다 평균 4.2%가 높게 나타났다.
6~7%인 지역도 25개 지구, 7%이상 높은 지역은 28개 지구로, 205개중 53개지역이 6%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만 35%에 육박하고 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추천 보상평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주민이 평가액을 높게 제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보상금이 과다 증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보상금 과다증액은 조성원가와 분양가 상승, 주변시세 상승을 부추키는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김성태의원은 “주민추천 감정평가는 보상가격을 높여 토지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개발로 인해 기존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실제거주 주민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혜택도 중요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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