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 3월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신종 유사 캐릭터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캐릭터업계를 교란시키는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됐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특허청이 이미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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