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회복지법인 8곳과 이들 법인 산하 시설 28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 잘못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18건(27%)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소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 잘못 9건(14%) 등이다.
A법인은 후원금 전용계좌 혼용사용 금지 및 공개 규정을 어기고 후원금 전용계좌를 혼용해 후원금을 관리·사용했다. 또 2013~2015년 후원금 수입과 사용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았고, 후원금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적발 법인과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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