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담당 검사가 불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항고장에서 “조현오 청장의 발언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가능하며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당시 상황과 배경을 묻거나 조 청장에게 단순히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검찰이 형식적으로 고소인들을 조사했을 뿐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실체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가 고소인·참고인 조사를 하고 동영상 제작·배포 경위를 확인했으며 조 청장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청한 만큼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1일 사건을 각하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작년 8월 고발한 조 청장을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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