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징금 2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36%가 한 번 넘게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4일 법무부가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1월1일부터 올해 9월26일까지 추징금 2000만원 이상 체납자 5058명 가운데 1821명이 한 차례 이상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에 100차례 이상 출국한 사람은 9명이었으며 최다 534번이나 출국한 체납자도 있었다.
이 기간에 2000만원 이상 체납자 162명이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벌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076명 가운데 298명이 한 차례 이상 출국했고 57명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출국 후 추징금 및 벌금 소멸시효(3년) 경과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귀국하면 징수불능상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1년 4월13일 벌금 6억원을 부과받은 A씨가 몽골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2004년 4월13일 징수불능처리된 사례도 있다.
9월말 현재 추징금 미제액은 25조3455억원이며 최근 3년간 시효완성에 따른 집행불능액은 1543억원에 달한다.
또 벌금 징수 미제액은 7535억원, 3년간 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한 돈은 783억원에 이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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