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인항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종대교 부근 해역의 기상이 악화될 경우 모든 선박의 통항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4일에 한번 꼴로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나 경인항은 물론, 아라뱃길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실은 수공이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ㆍ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보고서에서 선박과 교량의 안전을 위해 강조류나 강풍속 등 기상악화 시에 영종대교 통항 및 경인항 입ㆍ출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경인항 개항 이후에 선박의 규모와 관계 없이 영종대교 부근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이거나, 평균 최대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통항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작년 한해 동안 기상청이 영종대교 부근에 풍랑주의보(최대풍속 14m/s) 이상 특보를 발표한 경우가 97일이나 되고,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발표한 일수도 38일에 이르는 등 영종대교 부근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이 고시안을 적용해 보면, 경인항 통항시 최소 4일에 한번 꼴로 통항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 선박들은 경인항에서 출항이 금지되고, 경인항에 입항하려던 선박은 입항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기상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결국 경인항 통항 선박은 기상악화엔 통항자체가 금지되므로 화물 운송 지체로 인한 운항손실이 예상된다.
인천항의 경우도 ‘인천항선박통항규칙’을 마련, 인천대교 통항시에 조류가 강하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모든 선박에 대하여 통항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는 250톤 미만 선박만 출항을 제한하고 입항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어 경인항과 차이가 있다.
경인항이 풍랑주의보 발효시 모든 선박에 대하여 통항제한을 하는 이유는 아직 신생항만이라 항로에 대한 친숙화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항로 운항이 정착화 된 이후에는 통항제한 대상 선박이 줄어들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경인항은 갑문 시설을 비롯, 영종대교 통항 등 선박운항의 제한조건 때문에 운항여건이 열악해 개항 이후에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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