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4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북구 연암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문모(59) 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추돌하고 문 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자 문 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 정황을 확인하려고 그랜저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문 씨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놀란 문 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어 빠져나가 달아나자 문 씨의 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간 후 자신의 차로 문 씨 차를 10여 차례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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