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광약품이 약값을 높게 책정받으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부광약품 본사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광약품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상대로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의 약값을 높게 책정받으려고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협상에서 1000원대였던 로나센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협상 결과 2700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건보공단 측은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11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