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PC방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K(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소재 O(38)씨가운영하는 PC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같은달 27일까지 2회에 걸쳐 모두 2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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