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식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1)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10차례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1,2심은 “피켓에 ‘투표를 통해 악의 무리를 물리치자’,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지나치고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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