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벤츠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씨가 차량 수입ㆍ판매업자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고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에게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능력이 없어 사고의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본 원심 부분도 그대로 인정했다.

2008년 7월 6400여만원에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종 차량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판매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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