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을 검거,사무처장 A(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김씨는 본부장 B(45)씨 등과 결탁,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 100억원 중 공문서 조작으로 최근까지 149회에 걸쳐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차입금 관리, 통장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나눈 뒤, 운동용품 등의 납품 단가를 조작하고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 2600만원 등을 포함 지출 예정인 운영비를 횡령해 회식비, 식대 등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1억5000여만원을 개인 유흥비와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문서를 조작해 관리ㆍ감독을 피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오랜 기간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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