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자동차 방화 등)로 J(5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7일 오후 9시 2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본드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경찰 오토바이 1대와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 2대에 본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J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본드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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