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보편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채 주관적·개인적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되, 여기서 양심이란 주관·개인적인 게 아니라 법관의 직업적·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국민의 신뢰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20년의 이주현 변호사(47.연수원 17기)를 비롯한 26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했다.
신임 판사는 출신별로 변호사 15명, 검사 9명, 헌법연구관 2명이다. 경력은 20년 이상 1명, 10~20년 2명, 5~10년 23명이다. 여성은 5명이고, 9명은 법조인 형제이거나 부부인 법조 가족이다. 신임 법관은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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