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는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NRG 멤버인 가수 이성진(34·사진)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탁금을 마련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지만, 8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선고를 연기할지를 물은 뒤 이 씨가 연기 의사를 밝히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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