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애플 판금신청 기각

호주 연방대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벌어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 수일 내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9일 오전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고, 지난달 30일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애플의 상고 제기를 2시간 만에 기각했다.

앞서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판매 금지할 이유 없다”고 판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다. 갤럭시탭 10.1도 조만간 판매에 들어간다”며 “다만 애플의 소송으로 3개월 이상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최신 주력 제품에 대해 3G(세대) 통신 특허를 이유로 제기한 첫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본안소송 강화 ▷별도의 가처분소송 제기 ▷항소 제기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3G(세대)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본안소송과 관련해 4차 심리가 진행됐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