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액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모(59)씨는 이날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2월 경남 창원의 70억원대건물을 낙찰받아 보증금 7억6천만원을 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최 변호사에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최 변호사의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부장판사가 맡은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2심은 내가 잘 아는 판사가 맡을텐데 술 사주고 500만원 정도 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미 몇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소송은 의혹을 제기한 개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로 등재된 모 법인 명의로 제기된 것이었다”면서 “민사소송 승소액은 소송 당사자인 법인에 입금될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실소유주가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박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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