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ㆍ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 가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소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5호)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폐업을 하려는 결혼중개업소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별도로,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이 개업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결혼중개업 사무소에 비치하게 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에 기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앞으로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가 불식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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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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