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 그대로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게 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찰은 긴급체포 및 체포·구속영장 신청시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때,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때 등에는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조정안은 입법예고 기한까지 검찰과 경찰 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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