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몹쓸남’ 2명이 나란히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인천 일대에서 10차례 성폭행, 강도짓과 알몸사진 촬영을 한 최모(40)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구미시 일대에서 8차례 그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유모(31)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최 씨는 2010년 10월 어린 시절 살던 인천 모 지역 주택가를 무대로 혼자 귀가하던 김모(당시 39ㆍ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동일 전과 2범인 최 씨는 성폭행 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 씨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2009년 11월 경북 구미시내 주모(당시 28ㆍ여) 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유 씨가 일부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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