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주민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연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로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한 결과 양 전 구청장이 현금으로 6000만원 상당을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구청장은 이 기간 54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했으며, 비서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또 당시 총무과장이 현장활동 순찰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7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불법적 현금 수령액이 3년간 총 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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