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2)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8)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전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곽 전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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