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스원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조회·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수시로 재계산이 가능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가능하다.
한편, 출산장려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종전보다 두 배로 늘었으며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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