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직원 퇴직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최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판사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2년부터 서울 모 고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09년 5월 교직원 퇴직금 계좌에서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작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학교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돈은 대출이자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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