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6일 YTN은 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박유천이 요트를 소유 하고 있고 그 관리 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다”면서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고 이에 대해 위탁 업체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선주로서의 참고인 조사에만 응했을 뿐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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