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우회적 비난…“나는 무죄…남은 재판서도 이어질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한 유엔(UNㆍ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 학생 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는 국가와 정부의 약속이다. (조례 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인데 교육감들이 하고 있다”고 밝혀 교과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가 법 형식으로 강제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가 체화된다면 (학생들에게) 벗고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인권 없이 어떤 사람이 인간이 되나. 학교는 수용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사육 대상이나 군대식 훈육대상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례를 통해)우리 아이들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고 대신 정말 신경써야 할 학교 폭력, 치유문제 등 학생 지도의 시간과 정력을 쏟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 매수혐의에 대해 “(자신은) 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며 산 존재가 아니다”며 “처음부터 제가 무죄임을 말했고, 남은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윤ㆍ정주원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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