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yjc@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