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사장 복귀 소송 비용으로 빌린 2억원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모(56)씨가 육영재단과 박근령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렸으나 당시 박씨는 육영재단 이사장 및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아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무효”라며 “육영재단이 아닌 박씨가 채무자”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김씨는 당시 대여금이 육영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박씨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월 2.5%라는 높은 이율은 육영재단의 일반적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박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육영재단의 골프연습장 운영권 등 이권사업에 있어 배려하겠다는 말을 듣고 빌려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입금계좌는 육영재단 정식 계좌가 아니라 박씨가 별도로 개설한 계좌이고, 일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씨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육영재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씨는 2004년 12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회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육영재단 이사장 및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이사회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낸 박씨는 2008년 대법원 재판 중에 소송비용 명목으로 김씨에게 2억원을 빌렸으나,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고 돈을 갚지 않아 결국 김씨로부터 대여금 송사에도 휘말리게 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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